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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시행(예정)일 2024-07-18 개정(공포)일 2024-07-18
첨부파일

■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7, 2024.7.18.)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가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4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 방법>

.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 전자우편 : mdks@korea.kr

. 팩스 : 043-719-5350

. 전화번호 : 043-719-5374,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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