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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12 개정(공포)일 2024-07-12
첨부파일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303, 2024.7.12.)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7)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2. 주요 내용

. 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의 면제(안 제4조 관련)

○ 재수출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된 식물의 경우 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사본 등을 제출토록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3)

. 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안 제5조 관련)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수출국 전산 오류 등으로 정상 발급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치(안 제5조 제2항 제5)

○ 분할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자구 수정하여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제7)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세부 인정 기준 신설(안 제5조 제2항 제11)

○ 부본을 원본 검역증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로 명확화(안 제5조 제4)

.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 보완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기간을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30일을 부여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조 제3)

. 검역증명서 반환 요건 신설

○ 반송을 위하여 검역증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안 제7)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8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177(율곡동)

2) 전화번호 : 054-912-0613

3) 팩스 : 054-912-0620

4) 전자우편 : neodavi@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 이재홍 주무관(neodavi@korea.kr, 054-912-0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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