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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16 개정(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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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54, 2024.7.1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를 재분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 사진 및 영사기, 펄프 및 종이가공용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번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2) 전화번호 : 044-203-4903

3) 팩스 : 044-203-4783

4) 전자우편 : csmpuppy@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3, FAX 044 -203-4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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