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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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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16 | 개정(공포)일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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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54호, 2024.7.1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를 재분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 사진 및 영사기, 펄프 및 종이가공용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번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2) 전화번호 : 044-203-4903 3) 팩스 : 044-203-4783 4) 전자우편 : csmpuppy@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3, FAX 044 -203-4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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