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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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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12 | 개정(공포)일 | 2024-07-12 | ||||||
첨부파일 | |||||||||
■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301호, 2024.7.12.)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7년 10월 30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9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양국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협의한 조항을 반영하여 해당 고시를 개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재검토기한 조항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및 제11조 신설) 나. 예냉시설을 포함하는 수출선과장 등록(안 제4조 제2항 신설) 다. 선과 중 압축공기 세척에 대한 페루 검역당국 의무 감독(안 제5조 제4항) 라. 선과장 내 타국 수출용, 내수용 및 불합격 화물과 한국 수출용 화물의 구분 보관(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5항 신설) 마. 수출검역에서 별표 1 이외의 검역병해충과 오염물질 검출 시 조치(안 제7조 제3항 신설) - 별표 1 검역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 가능함 바. 양국 검역기관 명칭을 국문으로 수정(안 제4조 ~ 별표 2)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2) 전화번호 : 054-912-0634 3) 팩스 : 054-912-0635 4) 전자우편 : kyeong22@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kyeong22@korea.kr, 054-912-0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