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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시행(예정)일 2024-07-17 개정(공포)일 2024-07-17
첨부파일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 고시 제2020-49, 2020.11.27.)

 

 

1. 제명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한시적 유예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요건, 감면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1년간 유예

- ’16년에 시행한 이력이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재유예를 제안하여 이를 수용, ’24년 규제정비 계획(국무조정실) 추진과제 포함

 

□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4: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개정서식 현황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23-10회 적극행정위원회 채택 사항 반영

 

□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제조(수리)공장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1조 ∼ 제7)

* (현행) 제조(수리)공장 → (개정) 제조?수리공장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권고사항 반영

 

4.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조 ∼ 제10

○ 별지 제1호 서식 ∼ 제6호 서식

○ 「관세법」 제89

○ 「관세법 시행령」 제113

 

5. 시행일자 : 2024. 00. 00.

 

6. 의견 제출 방법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9, ’20.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3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통관물류정책과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박시현 주무관(042-481-7816)

. 제출 기한 : 2024. 7. 30.(화요일)

. 제출 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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