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
시행(예정)일 | 2024-07-11 | 개정(공포)일 | 2024-07-11 | |
첨부파일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3-15, 2023.3.20.)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지정기간 2024.9.1.∼2026.7.31.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제3조) ○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제4조) ○ 5년 → 3년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 ‘지정기한’ → ‘지정기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제4조의 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제4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년 1회, ’22년 1회, ’23년 없음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제8조) ※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 조문 및 용어 정비 ○ 고시 목적 명료화(제1조)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규정 명확화(제12조) - (현행)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 제4항을 따른다’ ○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제8조) ○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8조의2) ○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제2조 3호, 4호, 6호, 7호, 10호, - 제4조 제1항, 제3항 - 제5조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2항 - 제8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제8조의2 제4항 - 제9조 - 제11조 제1항, 제3항
4. 시행일자 : 2024. 09. 01.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042-481-7742), 이기범 주무관(042-481-7885) ○ 제출기한 : 2024. 7. 30. ○ 제출방법 : E-mail(kibeom02@korea.kr), FAX(042-481-7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