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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11 개정(공포)일 2024-07-11
첨부파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3-15, 2023.3.20.)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지정기간 2024.9.1.2026.7.31.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3)

○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4)

5년 → 3: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지정기한지정기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4조의 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4)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1, ’221, ’23년 없음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8)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신고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의 신고항목(공급자명칭,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과 유통이력 신고항목(양수자상호, 사업자번호, 양도수량, 양도일)이 유사함

 

(신고시기) 「부가가치세법」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되, 월단위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문 및 용어 정비

○ 고시 목적 명료화(1)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규정 명확화(12)

- (현행)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 제4항을 따른다

○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8)

○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8조의2)

○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23, 4, 6, 7, 10,

- 4조 제1, 3

- 5

- 6조 제1

- 7조 제1, 2

- 8조 제3, 4, 6

- 8조의2 4

- 9

- 11조 제1, 3

 

4. 시행일자 : 2024. 09. 01.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042-481-7742), 이기범 주무관(042-481-7885)

○ 제출기한 : 2024. 7. 30.

○ 제출방법 : E-mail(kibeom02@korea.kr), FAX(042-48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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