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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11 개정(공포)일 2024-07-11
첨부파일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4-8, 2024.2.14.)

 

 

1. 제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기관인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운영사업자 지정제도와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운영사업자 지정제도를 삭제

* (근거) 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불이행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부과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 행정규칙 용어 정비요청(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7)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시스템 명칭 변경(§1§21, §25)

○ 「관세법」 제327조 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 행정규칙 용어 정비(§3§4)

○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요청에 따라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으로 변경

 

□ 운영협의회 삭제(§13)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14) 수정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운영사업자 제도는 삭제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및 사업범위 규정(§15)

○ 「관세법」 제327조의 2 개정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주체를 관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

 

□ 조문 삭제(§16§20)

○ 「관세법」 제327조의2 개정으로 관세정보원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조문 폐지*

* 운영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별지 서식(3호 ∼ 제4) 삭제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추가(§21)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 등 자료제출을 명하고,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 조치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마련(§31)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

 

4. 시행일자 : 2024. 07

 

5. 의견 제출 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8, 2024.2.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2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 유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번호 및 팩스: 042-481-7776 (팩스) 042-481-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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