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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11-03 개정(공포)일 2023-11-03
첨부파일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0, 2023.11.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11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 대파 2,000, 바나나 30,000, 망고 1,300, 자몽 2,000, 자몽농축액 1,000, 분유 5,000, 버터 2,000, 치즈 40,000,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17일부터 12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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