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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1-19 개정(공포)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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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 2023.1.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과정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5배수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및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을 5년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31일부터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함.

 

.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국세기본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소유자의 국세체납의 우선징수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규정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 중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로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의 결정 종류 중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와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함.

 

.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세무서의 경우 최대 16명에서 20명으로, 지방국세청의 경우 최대 20명에서 25명으  로, 국세청의 경우 최대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 국세심사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의 사용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까지로 한정함.

 

.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요건 중 법인사업자 요건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수입금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을 추가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 요건도 추가함.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함.

 

.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포탈범은 5년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적 조세포탈은 10년으로 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 가  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5년간 공개하도록 함.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을 이에 맞춰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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