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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1-20 개정(공포)일 2023-01-20
첨부파일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7, 2023.1.20.)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ㅇ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나. 적용기간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90~28.60%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 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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