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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1-19 개정(공포)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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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3, 2023.1.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 044-215-4417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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