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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07 개정(공포)일 2021-01-07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 2021.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개조 전 차량가격을 반출가격계산에서 제외함.

.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의 범위를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축소.

. 자동차관리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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