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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2-31 개정(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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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hwp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2.31)

 

1. 행정규칙명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18, 2020.06.01.)

 

2. 개정 이유

다른 사업자 명의를 도용·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밀수·탈세 등 불법통관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사후 확인제도를 도입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 제도 도입(1820)

허위신청, 명의 도용·대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또는 등록거부 조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 중 명의 도용·대여 의심, 국세청 사업자불일치 등의 경우 허위사업자 여부 사후확인(212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국세청 사업자 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

 

기타 통관고유부호 업무 수행 중 미흡한 규정 보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6)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생략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11)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행위 적발시에도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17)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1. 1.

 

6.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담 당 자 : 박재열 사무관(042-481-7933), 이준호 주무관(042-481-7650)

제출기한 : 2021.1.20.

제출방법

- 전자메일 : pjaeyeol@korea.kr, axloasis@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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