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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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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2-31 | 개정(공포)일 | 2020-12-31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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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2.31)
1. 행정규칙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18호, 2020.06.01.)
2. 개정 이유 ○ 다른 사업자 명의를 도용·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밀수·탈세 등 불법통관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사후 확인제도를 도입 ○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 제도 도입(제18조∼제20조) ○ 허위신청, 명의 도용·대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또는 등록거부 조치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 중 명의 도용·대여 의심, 국세청 사업자불일치 등의 경우 허위사업자 여부 사후확인(제21조∼제23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국세청 사업자 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
□ 기타 통관고유부호 업무 수행 중 미흡한 규정 보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제6조)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생략 ○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제11조) ○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행위 적발시에도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제17조)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1. 1.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담 당 자 : 박재열 사무관(042-481-7933), 이준호 주무관(042-481-7650) ○ 제출기한 : 2021.1.20. ○ 제출방법 - 전자메일 : pjaeyeol@korea.kr, axloasis@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