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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2-31 개정(공포)일 2020-12-31
첨부파일

덤핑.hwp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4, 2020.12.31)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61조 제1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정하게 결정되기 위해서 덤핑방지관세 조사의 주요사항인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에 관련된 일부 용어 정의 신설, 조사신청 별지서식 삭제, 재심사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방식, 이해관계인 제출 자료의 고려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5)

-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수입 이전의 이익률, 투자·연구개발 비용, 환경의무 이행비용, 덤핑수입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 피해 보전에 필요한 이익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 재심사대상물품용어 정의 신설(안 제2)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 및 보조금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함.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사신청 별지서식 삭제(안 제15, 23, 29)

- 현행 고시의 별지서식으로 되어 있는 조사신청서 서식을 삭제하고, 별도로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무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서식을 공개 및 제공)

. 상황변동재심사 명칭 변경(안 제26, 27)

-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중 상황변동재심사중간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전화 : 044-203- 5868, 팩스 : 044-203-4815)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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