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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1-01-05 개정(공포)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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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BAR.hwp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7, 2021.1.5)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4,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61일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이상 40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이상 40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이상 150이하이고 너비가 150이상 600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초과 150이하이고 너비가 150이상 210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적용기간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 15.39%로 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내열강 JIS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 (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 × 너비(()]12×55×6,000, 16×55×6,000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이상 600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관 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

.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이내, 진직도 ±0.018이내, 진원도 0.012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이상 4이하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15% 이하일

.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5% 이하일

.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2% 이하일

.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25% 이하일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30% 이하일

.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40% 이하일

.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3% 이하일

.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50% 이하일 것

12.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두께가 9이상 13이하이고 너비가 15이상 100이하인 것

. 두께가 13이상 20이하이고 너비가 15이상 150이하인 것

13.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mm 이하이고 길이가 12mm 이하인 것

1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 금속섬유제조용 Fe-Cr-Al 내열합금원형강으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 이상일

.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3% 이상일

. 지름이 10.0mm 이상일 것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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