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
---|---|---|---|---|
시행(예정)일 | 2021-01-05 | 개정(공포)일 | 2021-01-05 | |
첨부파일 |
STSBAR.hwp |
|||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7호, 2021.1.5)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 15.39%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