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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1-23 개정(공포)일 2020-11-23
첨부파일

개정안.hwp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1호, 2020.11.23)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4개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총 5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lkt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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