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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1-27 개정(공포)일 2020-11-27
첨부파일

개정안.hwp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1.27)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20호, ’19.5.22.)

 

2. 개정 사유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따른 면세범위 관련 규정 정비

 

 □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정 명확화 및 현실화
  ○ 입국장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 운영방법 현실화
  ○ B/L반송 예외대상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 추가
  ○ 사후납부 대상자 명확화
  ○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기재 요구사항 완화

 

□ 별지 개정

 

3. 주요 개정 내역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물품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제18조제2항, 제19조제2호, 제42조제1항)

 

 □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정 명확화 및 현실화
  ○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 운영 완화(제11조제1항)
  ○ B/L반송 예외물품에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추가(제48조제3항)
  ○ 사후납부 대상자를 자진신고 여행자로 명확화(제58조)
  ○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기재사항 중 신용카드번호 삭제(제61조제2항제1호)
  ○ 조문 정리(제8조제2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47조제4항, 제48조제3항, 제63조제3항)

 

 □ 별지 개정
  ○ 별지 제11호 개정(외국환 신고(확인)필증)(한글/영문 서식 일치)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0년 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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