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1.25)
1.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0호, ’18.10.02)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과 행정규칙 간 불일치 규정 정비(국조실 권고)
○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축기간 확보 근거 마련
○ 실수요자 입찰 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다양화
○ 기타 인용서식 오류 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상위법령과 행정규칙 간 불일치 규정 정비(국조실 권고 수용)
○ 법 §177(장치기간) 비축물자 장기치간을 고시 §4(장치기간)와 합치
□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축기간 확보 근거 마련
○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원재료 등의 비축기간 확보를 위한 장치기간 보장 근거 마련
□ 실수요자 입찰 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다양화
○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 다양화
□ 기타 인용서식 오류 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 폐기완료보고서 인용서식 오류수정 및 주요 서식 개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년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박시원 사무관(☎ 042-481-7821)
○ 제출기한 : 2020. 12. 15
○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29),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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