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11.25)
1. 행정규칙명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87호, ’19.12.5)
2. 개정 이유
○ 전자정부법을 반영한 민원신청 서류 간소화(법제처 권고)
○ 위탁판매가격 산출방법 현행화 및 재산정 사유 구체화
○ 행정조사 결과 통지 준용 조항 추가(법제처 권고)
○ 전자정부법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서식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전자정부법을 반영한 민원신청 서류 간소화
○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신청서류(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간소화로 국민불편 감소
□ 위탁판매가격 산출방법 현행화 및 재산정 사유 구체화
○ 금제품 등의 가격을 일간신문에 게재된 가격이 아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현행화
○ 기간경과에 따른 ‘상품가치 상실’의 경우에도 긴급 판매가 가능하도록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사유 추가(구체화)
□ 행정조사 결과통지(7일 이내) 준용 조항 추가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
□ 기타 주요서식 정비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년 中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박시원 사무관(☎ 042-481-7821)
○ 제출기한 : 2020. 12. 15
○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29),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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