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규제혁신 과제정비, 12건)
(관세청, 2020.11.27)
1. 행정규칙명
①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5-67호, ’15.12.28)
②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015-38호, ’15.10.5)
③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17-71호, ’17.11.13)
④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0-34호, ’20.10.6)
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8-34호, ’18.10.2)
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0-26호, ’20.7.21)
⑦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2017-23호, ’17.6.8)
⑧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2016-26호, ’16.3.25)
⑨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74호, ’19.12.20)
⑩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2017-55호, ’17.7.28)
⑪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37호, ’16.4.22)
⑫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2018-43호, ’18.10.2)
2. 개정 사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에 따른 외부 건의과제 검토결과(’19년 제4회 규제심사위원회 의결)
* 규제사항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3. 주요 내용
①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한 환급 시 종이서류외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6조)
○ 공업지구에서 반출한 물품에 대해 환급 시 관계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적 매체 보관 허용(제35조)
○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의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전자적 매체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②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 제20조)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관계 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제13조)
○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원산지 증빙서류의 전자적 매체 보관 허용(제20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방법에 있어 종이서류 이외에 신청인의 편의 도모, 종이서류 보관의 비효율 개선 및 「관세법 시행령」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 개선
③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반송신고 취하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종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④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
□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종이서류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관리를 위한 관련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비치·관리 허용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을 종이서류로만 비치하도록 규정할 경우에 물리적인 공간 등 자료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제5조)
□ 보세공장 원재료 등 반출입사항 등의 전산서버 등 자료 전달매체 기록·관리 허용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공장의 전산서버 등에 보관된 각종 증빙자료의 보관방법에 대한 문제해결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과의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 개선
⑦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감 기준 완화(제10조제1항)
○ 다른 고시*와의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제재의 경감기준을 완화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제1항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 상위법 위반 미정비 개선(제10조제2항)
○ 관세법 제224조 제1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 제2호로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고시 제10조 제2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로 개정
*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 고시 제10조 제2항 제3호는 관세법 제224조의 개정안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으로 제외되었기에 고시에서도 삭제
⑧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2조)
□ 남북간을 통행하는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의 전자문서 형태의 출발허가,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신청 허용
○ 제9조 제1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출발허가) 및 제12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는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⑨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조, 제8조)
□ COB 업체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임원명부 기재사항 개선(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임원명부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개선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COB업체 등록(갱신) 신청서”의 기재사항도 개선
□ COB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 개선(제8조)
○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등록취소 사유에서 삭제
⑩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5조)
□ SOFA 면세차량의 양도, 양수 기간 제한 완화
○ 개인이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대만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서 외교관용 물품 관리 규정(관세법 제88조 제2항)을 준용하여 3년 이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규제 완화
⑪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
□ 이사화물 자동차의 범위를 이사자의 가족까지 확대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등록명의인이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아닌, 가족(해외에서 4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등록요건 불충족에 따라 이사차량으로 통관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 개선
⑫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관세조사 제외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단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제14조의 조사에 대한 조항과 중복되므로 개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2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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