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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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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28 | 개정(공포)일 | 2020-09-28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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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5호, 2020.9.28)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7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무역통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사항(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인하(8% → 3%)에 따라 수입통관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신설 나. 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생용 마스크 등 품목번호 신설 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상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3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