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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폐지(안)
시행(예정)일 2020-09-28 개정(공포)일 2020-09-28
첨부파일

폐지안.hwp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폐지(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4호, 2020.9.28)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8호)」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 이유

2020.1.1.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법률 제16838호)으로 고시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3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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