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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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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10-07 | 개정(공포)일 | 2020-10-07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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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0.7)
1. 행정규칙명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2호, 2016.3.25.)
2. 개정 사유 □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확대(제1조) ○ 여수항 외항 2개 구역, 대산항 외항 1개 구역, 인천항 외항 3개 구역, 목포항 외항 5개 구역, 평택항 외항 4개 구역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로 추가 지정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 일자 : 2020. 中
7. 의견 제출 ○ 제출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담 당 자 : 김이석 사무관(☎ 042-481-1143) ○ 제출기한 : 2020.10.27. ○ 제출방법 - E-mail : yskim0226@korea.kr - Fax : 042-481-7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