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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07 개정(공포)일 2020-10-07
첨부파일

개정안.hwp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10.7)

 

1. 행정규칙명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2호, 2016.3.25.)

 

2. 개정 사유

□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확대(제1조)

여수항 외항 2개 구역, 대산항 외항 1개 구역, 인천항 외항 3개 구역, 목포항 외항 5개 구역, 평택항 외항 4개 구역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로 추가 지정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 일자 : 2020. 中

 

7. 의견 제출

○ 제출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담 당 자 : 김이석 사무관(☎ 042-481-1143)

○ 제출기한 : 2020.10.27.

○ 제출방법

- E-mail : yskim0226@korea.kr

- Fax : 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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