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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07 개정(공포)일 2020-10-07
첨부파일

개정안.hwp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10.7)

 

1. 훈령 등 제명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04호, 2018.3.15.)

 

2. 개정 사유

밀수신고 전산등록 처리기간 경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밀수신고 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 밀수신고 처리기간 경과 건의 90.3%가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현장적발건

 

□ 밀수신고 처리과정에서 제보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공익 실현에 기여한 제보자가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기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문장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밀수신고 처리 절차 개선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밀수신고는 최초 접수부서에서 전산등록 후 밀수신고센터로 이첩, 전산등록 기한 예외 적용

 

□ 밀수신고 제보자 편의 및 권리보장

○ B급 분류된 밀수신고에 대한 보완요구 기간을 연장(5일→10일)하여 제보자 편의 증대 및 보완처리율 향상 도모

○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성실신고 안내를 통한 수정신고를 포함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 탈루세액 추징에 따른 추징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가능토록 규정 정비

 

□ 기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내 근거조항 수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문구 정비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5. 시행 일자 : 2020. 中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 담 당 자 : 5급 원모세

○ 제출기한 : 2020.10.26.

○ 제출방법 : 메모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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