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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10-07 개정(공포)일 2020-10-07
첨부파일

개정안.hwp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36호, 2020.10.7)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호, 2019.2.1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마크스 등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추천 대상을 확대하고, 동 고시에 따라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제범위에 적절한 의약품등의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마스크 등의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관으로 함(안 제2조 내지 제4호)

나. 수입요건확인면제 물품이 추천받은 목적 등에 따라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4의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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