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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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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29 | 개정(공포)일 | 2020-09-29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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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44호, 2020.9.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0호, ’20.9.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벨기에산 가금류·식용란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수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벨기에를 가금류·식용란 수입 금지지역에서 수입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의 1. 동물, 다. 가금류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 ○ [별표] 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 201-2076, FAX : 044) 868-0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