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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29 개정(공포)일 2020-09-29
첨부파일

개정안.hwp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44호, 2020.9.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0호, 20.9.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벨기에산 가금류·식용란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수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벨기에를 가금류·식용란 수입 금지지역에서 수입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의 1. 동물, 다. 가금류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

○ [별표] 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 201-2076, FAX : 044) 86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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