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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16 개정(공포)일 2020-09-16
첨부파일

예고문.hwp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49호, 2020.9.16)

 

1. 개정 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예규, 이하 실무지침)」에 있는 내용을 동 규정에 반영하고 일부 절차는 구체화하는 한편, 지난 20.6.10일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 및 동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확대(안 제6조제2항)

○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실무지침)에서 10일 이상 30일이내로 확대하고, 동 규정에 반영

 

나. 의견서 회신기간 명시(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 당사자가 상대방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회신하는 기간(30일 이내) 및 연장가능기간(15일씩 2회) 명시

* 그간 동 규정 제10조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기간(30일 이내) 및 연장가능기간(15일씩 2회)을 준용

 

다. 제제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 후 의견청취기간 명시(규정 안 제16조)

판정 전, 제재조치(안)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하던 것을 동 규정에 명시

 

라. 불산입기간 명확화(안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

○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사개시기간 및 조사기간에 불산입하는 기간*을 동 규정에 명시

* (안 제6조제3항) 조사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조사개시기간에 불산입

** 아래 기간은 조사기간에 불산입

- (안 제10조제2항)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 관련 당사자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

- (안 제10조제4항) 상대방 제출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 회신 관련 당사자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

- (안 제15조제2항) 기타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 관련 당사자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

- (안 제16조) 사전통지한 제재조치(안)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기간

 

마.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통지 강화(안 제11조, 제13조제1항)

○ 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로 조사목적 달성 곤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통지토록 명시

 

바. 감정 실시 요건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제출명령 관련 세부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

○ 조사대상자에게 서면(대상자료·물건, 제출기간, 방법 등)으로 사전통지 의무, 영치조서 작성·교부 방법, 조사 후 반환 의무 등 신설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관련 세부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현지조사시 자료·물건 영치가 필요할 경우, 절차 및 방법 신설

* 영치 필요성 설명 → 동일성 확인가능 방법으로 사진·동영상 촬영 등 활용 → 영치조서 작성 및 교부 → 조사 후 반환

 

자. 조사신청 철회시 종결 기준 상향(안 제18조)

○ 현행 실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신청 철회시 종결 여부 판단기준을 동 규정으로 상향 조정

* 담합 등 자유경쟁 저해 정황, 조사제도 남용 여부 등

 

차. 동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안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

잠정조치 신청 후 담보 미제공시, 잠정조치 신청 반려 가능(동 법 제8조제2항) 반영

○ 기판정물품확인 신청기간(동 법 제14조의2제6항, 판정 후 불공정무역행위 발생일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반영

○ 잠정조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동 법 제14조제1항)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출자 성명, 의견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 203-5881, 이메일 : jeminy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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