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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9-07 개정(공포)일 2020-09-07
첨부파일

개정안.hwp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7)

 

1. 훈령 등 제명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88호, ’17.12.20.)

 

2. 개정 사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제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청문·제재심의·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 마련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3의2 신설(19.5.28.)

** 5년간 동일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대한 일정기간 외국환거래·행위 제한·정지

 

○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위반 행위별 위반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

 

19년 결산 국회시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요구에 따라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체납부서 협조 의무 명시

 

○ 훈령의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서식 신설·개정 등 전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서식 신설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을 구체화하여 제5~14조를 신설하고, 훈령을 총칙, 행정처분, 과태료, 보칙의 4개 章으로 구분

구분

조문

내용

제1장 총칙

제1∼4조

목적, 정의, 사무분장, 조력권

제2장 행정처분

제5∼14조

경고, 거래정지, 청문, 제제심의, 이의제기 등

제3장 과태료

제15∼24조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 체납방지 조치 등

제4장 보칙

제25∼26조

별도지침 운영, 재검토기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행정처분 관련 서식 신설*

*제2호 ~ 7호 서식 : 청문통지(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 건의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처분 통지서

 

□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절차 마련

○ 세액정산 업체가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거래정지·제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체계로 유도

 

○ 외국환거래 정지·제한을 적용해야 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조사(세관)→청문(세관)→심의위원회(본청)→처분(세관)의 과정 이행

 

○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의 내용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

 

□관세사의 조력권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관세사가 의견진술 등을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

 

가중·감경비율과 위반금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가중 감경 비율의 범위만 설정되어 있어, 훈령에 가중(40%), 감경(50%, 감경 사유 2개 이상은 75%) 비율을 명확화

○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법 18조 위반) 그에 따라 지급·수령 방법을 위반(법 15조, 16조)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 산정

○ 위반행위별 위반 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료를 위반금액으로 산정

 

□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신설

○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체납부서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재산조사 협조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수기 대장 기록의무 폐지

○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사항의 전자통관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명시하고, 관련 대장의 수기 관리 의무 폐지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 www.custra.com 참조

훈령 전부 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

 

5. 시행일자 : 2020.9.(공포 즉시 시행)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 담 당 자 : 임종민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0. 9. 28.

○ 제출방법

- 외부 : E-MAIL(yimjongmin@korea.kr)/FAX(042-481-7949)

- 내부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또는 CKP 내부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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