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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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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8-31 | 개정(공포)일 | 2020-08-31 |
첨부파일 |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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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8.31)
1. 행정규칙명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033호, 2019.8.9.)
2. 개정 사유 □ 권리구제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우선처리제도 도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등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1)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Track 도입(§11의2, 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대상)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 ○ (절차) 우선처리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청구인 → 관세청장] ? 10일내 심사 후 그 결과(별지 제27호서식) 통지[관세청장 → 청구인] ? 심사결과 통지한 날 ∼ 60일내 심리·결정[관세청장]
2)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국종망을 통한 온라인 불복청구 제출 근거 신설사항 반영(§11①·③) ○ 「관세법」 조항 변경내역* 반영(§4①, §9①)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 → 제2항, 「관세법」 제119조 제7항 → 제9항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부서에서 세관장의견서 초안 등을 작성하도록 명확화(§10⑤·⑥) ○ 심사청구서가 쟁송정보시스템에 등재되고 재결청인 관세청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사본 보관의무 삭제(§13①) ○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기간 경과 시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신청 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양식 신설(§24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의신청 결정 지연 시 불복방법 통지서 신설에 따른 심사청구 불복방법 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과세전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