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8-28 개정(공포)일 2020-08-28
첨부파일

개정안.hwp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94호, 2020.8.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호, 2020.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미국 식용감자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제2항의 적용을 분명히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따로 정한 식용감자의 공매 시기를 이행연도 연중에서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으로 변경

○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② (생략)

별표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식용감자와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생략)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고, 식용감자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삼과 식용감자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현행과 같음)

 

나. 기타 개정 내용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쓰지 않음을 반영하고, 제26조(재검토기한)의 근거 규정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nme1224@korea.kr

2)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3) 팩스 : 044-868-061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전화 : 044-201-20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