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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7-23 개정(공포)일 2020-07-23
첨부파일

개정안.hwp

■ 「관세사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6, 2020.7.23)

 

1. 개정 이유

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관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통관업무 소개·알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며,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관세사 징계 시 그 내용을 공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관세사의 통관업 소개·알선 시 제공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관세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함.

 

.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개시한 관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공공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함.

 

.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징계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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