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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7-23 개정(공포)일 2020-07-23
첨부파일

개정안.hwp

■ 「개별소비세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8, 2020.7.23)

 

1. 개정 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 담배사업법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 담배사업법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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