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주세법」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7-23 개정(공포)일 2020-07-23
첨부파일

개정안.hwp

■ 「주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4, 2020.7.23)

 

1. 개정 이유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 조리용 첨가물인 조미용 주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20201월부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가격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위탁 제조 주류에 대한 주세의 납부의무자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규정하고, 위탁 제조한 경우 주세의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제3장 제1절부터 제4절까지를 적용할 때 주류 제조 위탁자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한 자로 봄.

. 주류 제조 위·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재위탁하지 않을 것, 위탁제조와 관련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등 주류의 위탁 제조 요건 등을 규정함.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출고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세 보전명령의 대상에 주류 제조 위탁자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위탁 제조한 주류가 종량세 대상 주류인 경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가세 대상 주류인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액상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함.

. 주류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없이도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에 주세법상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나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을 첨가하여 면허받은 주류가 아닌 다른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중 일부만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 가격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