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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0-05-20 개정(공포)일 2020-05-20
첨부파일

제정안.hwp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0-527호, 2020.5.20)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조)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을 금지함.

나.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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