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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5-11 개정(공포)일 2020-05-11
첨부파일

개정요약서.hwp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5.11)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2.1.)

 

2. 개정 사유

20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20.7.31.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별표1 수정

 

유통이력대상물품 24개 재지정(고시 별표 1)

-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 지정기간 2020.8.1.∼2021.7.31.(1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예정) : 2020. 8. 1.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20. 5. 21.

ㅇ 제출방법

- E-mail : adwlim@korea.kr

- FAX : 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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