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5.6)
1. 주요 개정사항
가. 위해물품 “합동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나.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 위해물품 적발 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 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 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다.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 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 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2. 의견 제출
가. 제출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1147)
나. 제출기한 : 2020.5.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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