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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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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5-06 | 개정(공포)일 | 2020-05-06 | |||||||||||||||||||||||||||||||||||||||||||||||||||||||||||||||||||
첨부파일 |
개정안.hwp 고시안.hwp 분석결과.hwp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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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35호 2020.5.6)
1. 고시 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돼지고기, 녹두, 밤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0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 체결국 수입량은 FTA 관세 혜택 적용 수입량만 포함되며,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수입피해발동계수(돼지 1.05, 녹두 1.15, 밤 1.15)가 곱해진 값으로 총수입량의 기준수입량보다 클 수 있음
나. ’20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돼지고기, 밤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26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