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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0-05-06 개정(공포)일 2020-05-06
첨부파일

개정안.hwp

고시안.hwp

분석결과.hwp

의견서.hwp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35호 2020.5.6)

 

1. 고시 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돼지고기, 녹두, 밤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0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구 분

가격(원/kg)

총수입량

(톤)

체결국 수입량*(톤)

수입

기여도

돼지고기

기준

4,284

483,886

494,109

36.8%

2019년

4,079

543,032

527,887

변화율

(%)

?4.8

12.2

6.8

녹두

기준

8,572

6,134

515

23.1%

2019년

8,323

6,957

623

변화율

(%)

?2.9

13.4

21.0

기준

3,082

8,802

62

1.5%

2019년

3,050

10,582

81

변화율

(%)

?1.0

20.2

30.7

* 체결국 수입량은 FTA 관세 혜택 적용 수입량만 포함되며,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수입피해발동계수(돼지 1.05, 녹두 1.15, 밤 1.15)가 곱해진 값으로 총수입량의 기준수입량보다 클 수 있음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구분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

협정상대국 수입량

)

10% ~ 30% 미만

1.10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30% 이상

1.05

 

나. 20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돼지고기, 밤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26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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