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3.18)
1. 행정 규칙명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2020.02.25.)
2. 개정 사유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 보세구역 內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평가 조문 신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제53조)
○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제63조)
○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를 ‘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제64조)
??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제22조)
○ 제6방법 內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 기타 서식 개정
○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예정) : 2020년 中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담당자 : 노지선 사무관(☎ 042-481-7656)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 제출기한 : 2020. 3. 25.
○ 제출방법
- E-mail : jeesun@korea.kr, parkjh76@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