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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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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1-06 | 개정(공포)일 | 2020-01-06 |
첨부파일 |
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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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8호, 2020.1.6)
1. 개정 이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 -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