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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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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1-08 | 개정(공포)일 | 2020-01-08 |
첨부파일 |
개정문.pdf 전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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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20-4호, 2020.1.8)
1. 고시명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 ’19.9.23)
2. 개정 사유 ○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 ○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 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제9029.90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 ○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용혈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0년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