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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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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1-20 | 개정(공포)일 | 2023-01-20 | |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등.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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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7호, 2023.1.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ㅇ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타젠(Etazene)’ (붙임 1. 연번 1)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3.3.8.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붙임 2. 연번 1)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12.31.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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