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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첨부파일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9호, 2021.3.30.)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은 2020년 1월 29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4월 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4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1월 21일 의결하고, 2021년 2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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