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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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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3-30 | 개정(공포)일 | 2021-03-30 |
첨부파일 | |||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은 2020년 1월 29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4월 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4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