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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관검사비용 신청서류 등 간소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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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01 | 개정(공포)일 | 2020-09-01 |
첨부파일 |
안내문.hwp 첨부파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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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검사비용 신청서류 등 간소화 안내
(관세청, 2020.9.1)
□ 중소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 등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①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 → (개선)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업체 스스로 중소기업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로 간소화 * (예시)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② (현행)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개선)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③ (현행) 검사비용 항목구분 신청 → (개선)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상 항목 구분없이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 허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 및 신청 - unipass.customs.go.kr>>전자신고>>신고서작성>>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지급신청목록 조회 - unipass.customs.go.kr>>전자신고>>신고서작성>>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지급신청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