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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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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7-20 | 개정(공포)일 | 2020-07-20 |
첨부파일 | |||
■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27호, 2020.7.20)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2. 지정(변경)일자 : 2020. 7. 20.
3. 지정(변경)목적 ○ 제3터미널 증축(저장탱크 23기 추가)에 따른 면적 확대
4. 지정(변경) 내용 ○ 지역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당월로 556-116, 산암로 381(추가) ○ 종합보세구역 변경 - 변경 전(59,954.38㎡) → 변경 후(129,665.7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대표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쿠루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