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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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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시행(예정)일 2020-07-20 개정(공포)일 2020-07-20
첨부파일

■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27, 2020.7.20)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2. 지정(변경)일자 : 2020. 7. 20.

 

3. 지정(변경)목적

3터미널 증축(저장탱크 23기 추가)에 따른 면적 확대

 

4. 지정(변경) 내용

지역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74, 당월로 556-116, 산암로 381(추가)

종합보세구역 변경

- 변경 전(59,954.38) 변경 후(129,665.7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대표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쿠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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