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
---|---|---|---|---|---|---|---|---|---|---|---|---|---|---|---|---|---|---|---|---|---|---|---|---|---|---|---|---|---|
시행(예정)일 | 2020-06-16 | 개정(공포)일 | 2020-06-16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
■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00호, 2020.6.16)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7-201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1.86%임 ** 예시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06.16(화) 09:00 ∼ 07.31(금) 18:00
□ 신청서류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양식1/2] *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 구분에 맞는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양식4]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Tel. 044-203-4377)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강소중견기업팀(Tel. 02-3460-7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