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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및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공개 모집
시행(예정)일 2020-05-11 개정(공포)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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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hwp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및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공개 모집

 

(국제원산지정보원공고 제2020-15호, 2020.5.11)

 

FTA무역시대를 맞이하여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특혜와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시행 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10.(수)

○ 모집분야 : 국제원산지정보원 시행 자격시험별 각 과목(총 2종 6과목)

- 원산지관리사(총 4과목, 4지선다 객관식, 과목별 25문제)

시험

과목

주요 내용

원산지

관리사

FTA 협정 및 법령

FTA 개요, 각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령 등

품목분류

HS 품목분류 제도 및 산업별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일반기준, 품목별 기준 및 일반기준의 특례

수출입통관

관세법령, 수출입통관 및 인코텀즈 등

 

- 원산지실무사(총 2과목, 4지선다 객관식, 과목별 출제문제수 상이)

시험

과목

주요 내용

원산지

실무사

원산지이론(25문제)

FTA 개요, 무역기초, 원산지 결정기준 등

원산지실무(18문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등

 

2.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정보원 내규 ??자격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촉

제18조(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위촉 기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FTA, 국제통상, 무역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관세행정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 최근 1년 이내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관련 사설학원 강의 경력이 있는 자는 인력풀 등록이 제한

 

3.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이력서 [별첨 1]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명서(박사 학위증서, 학위수여기관 발행)

-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별도서식 없음)

○ 제출방법 : 이메일(ftaedu@origin.or.kr) 제출(제출서류는 스캔 첨부)

 

4. 위원 인력풀 관리

○ 자격요건 부합여부(자격증, 학위, 경력 등)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적격자는 출제·선정위원 인력 풀(Pool)에 등재하고, 향후 출제·선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국제원산지정보원 시행 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자격담당자(Tel. 031-600-0745 / E-Mail. ftaedu@origin.or.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출제·선정위원 인력풀 등록이 취소되고 향후 시험위원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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