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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시행(예정)일 2020-05-13 개정(공포)일 2020-05-13
첨부파일

■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0-5호, 2020.5.13)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0. 6. 18.(목) 14:00~15:3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 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 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tulee@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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