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52호, 2024. 11. 1.)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 농어민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ㅇ 주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 승인서와 인증품목 및 축산물(꿀)등급 판정 확인서와 천연꿀을 원산지확인서로추가 인정하여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BOM), 원재료구입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 확인서 등)를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 1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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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인정 품목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ㅇ (인정 품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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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추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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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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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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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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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등 1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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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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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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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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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치 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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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인정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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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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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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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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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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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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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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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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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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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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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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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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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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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 받은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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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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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1은 다음과 같이 한다.
ㅇ [서식20]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 연번 품목의 HS품목번호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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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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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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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91·146·187·196·290·293·339·367·385·546·592·611·685·750·814·960·975·978·1009 등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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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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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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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별표5]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연번 품목의 품목명, HS품목번호 등 오류사항을 개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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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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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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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366·881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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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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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29·41·56·63·70·72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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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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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3·4·5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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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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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0 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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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지역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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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14·15·27·45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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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의 발급근거 개정에 따라 아래의 인증서 서식을 개정한다.
ㅇ 인증서 [서식1·2·3·4·7·8·9·10·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