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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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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14 | 개정(공포)일 | 2024-10-14 | |||||||||||||||||||||||||||||||||||||||||||||||||||||||||||||||||||||||||||||||||||||||||||||||||||||||||||||||
첨부파일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 2024. 10. 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47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71.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촉매에 탄화수소 가스를 공급·합성하여 제조한 나노입자의 흑색 미세분말(탄소나노튜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01.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03.00-9090호
ㅇ 변경사유 - 탄소나노튜브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이므로 제2803.00-909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7. Chrome o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530.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10.00-0000호
ㅇ 변경사유 - 금속채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에 해당하므로 제2610.00-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8. Microscop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1.2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9011.80-4000호, ② 제9011.80-9000호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이 아닌 그 밖의 광학현미경이므로 ① 제9011.80-4000호, ② 제9011.80-9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9.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자외선 흡수제를 소량 혼합한 필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62-0000호
ㅇ 변경사유 - 광학소자가 아닌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제3920.62-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0.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소파 위에 까는 방직용섬유제 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 제6304.92-0000호, ③ 제6304.93-000호
ㅇ 변경사유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므로 ①~② 제6304. 92-000호, ③ 제6304.93-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1. Solder resi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의 회로보호와 절연을 위해 Screen mask를 이용한 인쇄공정에 사용하는 Photosensitive Solder resist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15.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707.90-9900호
ㅇ 변경사유 -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용액인 사진용 화학조제품이므로 3707.90-9900오헤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2.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WCO 제73차 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월) 및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3.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3926.40-0000호, ②7013.99-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5.10-0000호
ㅇ 변경사유 - 산타클로스 형상의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므로 제9505.10-0000호에 분류(WCO 제73차 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월) 및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