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예정)일 2024-10-14 개정(공포)일 2024-10-14
첨부파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 2024. 10. 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47(2024.10.1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014일부터 시행한다.

2(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86

2024-47(’24.10.14.)

탄소나노튜브

 

587

2024-47(’24.10.14.)

Chrome ore

 

588

2024-47(’24.10.14.)

Microscopes

 

589

2024-47(’24.10.14.)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590

2024-47(’24.10.14.)

Mat

 

591

2024-47(’24.10.14.)

Solder resist

 

592

2024-47(’24.10.14.)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593

2024-47(’24.10.14.)

산타클로스 축제용품

 

 

 

 

571.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C;

R.KOREA

품목분류2-6930

(’15.09.03.)

2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P;

R.KOREA

품목분류2-9830

(’13.12.31.)

 

ㅇ 물품설명

 

 - 촉매에 탄화수소 가스를 공급·합성하여 제조한 나노입자의 흑색 미세분말(탄소나노튜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3801.1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803.00-9090

 

ㅇ 변경사유

 - 탄소나노튜브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이므로 제2803.00-909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7. Chrome o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efractory chromite

감정22701-1557

(’89.05.27.)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530.9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610.00-0000

 

ㅇ 변경사유

 - 금속채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에 해당하므로 제2610.00-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8. Microscop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perio VERSA Scanning System;

Aperio VERSA 200 Scanning System

품목분류3-2777

(’17.05.26.)

2

고배율 현미경; L200ND

품목분류1-474

(’14.02.11.)

 

ㅇ 물품설명

 

 -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011.20-109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011.80-4000, 9011.80-9000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이 아닌 그 밖의 광학현미경이므로 9011.80-4000, 9011.80-9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9.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optical film; TUV88

품목분류4-8798

(’19.05.10.)

 

ㅇ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자외선 흡수제를 소량 혼합한 필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001.9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3920.62-0000

 

ㅇ 변경사유

 - 광학소자가 아닌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제3920.62-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0.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T; S-1; 65X170

품목분류3-19022

(’20.10.30.)

2

QUILT화원(FLOWEPOT)

(70cm×160cm)

품목분류3-2766

(’14.12.18.)

3

QUILT - GRACE(70cm×160cm)

품목분류3-2765

(’14.12.18.)

 

ㅇ 물품설명

 

 - 소파 위에 까는 방직용섬유제 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404.90-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 6304.92-0000, 6304.93-000

 

ㅇ 변경사유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므로 ①~② 6304. 92-000, 6304.93-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1. Solder resi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ink; SOLDER RESISTOR &

HARDENER; PSR-4000 AUS308

& CA-40 AUS308; JAPAN

품목분류2-4441

(’17.03.23.)

 

ㅇ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의 회로보호와 절연을 위해 Screen mask를 이용한 인쇄공정에 사용하는 Photosensitive Solder resist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3215.9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3707.90-9900

 

ㅇ 변경사유

 -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용액인 사진용 화학조제품이므로 3707.90-9900오헤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2.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ABRA SPEAK ; JABRA EVOLVE2 65

STEREO UC BLACK ;

품목분류3-19835

(’20.12.03.)

2

Bluetooth Earphone ; COWON CF2 ;

블루투스이어폰, 전용충전크래들(5V, 1A)

품목분류3-7013

(’18.12.14.)

3

Bluetooth Earphone ; COWON CT5 ;

블루투스 V5.0이어폰, 충전크래들

품목분류3-7014

(’18.12.14.)

4

Bluetooth Headset ; Wireless Over ear

Headphone ; MW50

품목분류3-2943

(’18.06.12.)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2397

(’14.11.07.)

 

ㅇ 물품설명

 

 -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17.62-609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18.30-9000

 

ㅇ 변경사유

 -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WCO 73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3.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47(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tanding figure 150cm (Plastic

decoration)

품목분류3-17

(’24.10.03.)

2

스노우볼(WATER GLOBE)

[모델명 : 913182(A) 산타클로스]

품목분류3-2621

(’13.10.07.)

 

ㅇ 물품설명

 

 -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3926.40-0000, 7013.99-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505.10-0000

 

ㅇ 변경사유

 - 산타클로스 형상의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므로 제9505.10-0000호에 분류(WCO 73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