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 |||
---|---|---|---|---|
시행(예정)일 | 2024-09-24 | 개정(공포)일 | 2024-09-24 | |
첨부파일 | ||||
■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41호, 2024. 9. 24.)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이하 ‘MPI’라고 한다)는 해당 요건 구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②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이하 ‘APQA’라고 한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감사 및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반 사항을 MPI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대상) ① 뉴질랜드에서 한국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virgatum) 생과실에 적용한다. ② 블루베리 생과실은 껍질, 과육 및 씨를 포함한 전체 열매를 의미하며 꽃자루, 잎 및 줄기는 제외한다.
제4조(수송 방법)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항공 화물 또는 선박 화물로 수입되어야 하며, 휴대·우편 및 특급탁송 화물은 제외한다.
제5조(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중 일부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하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MPI에 등록해야 하며, MPI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 과수원은 품종 또는 관리방법에 따라 구획을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누어진 구획을 ‘블록’이라 부른다. ③ 수출 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블록 단위로 MPI에 등록할 수 있다. 1. 하나의 수출 과수원 내에서 블루베리의 품종별로 블록을 나누어 생산·관리한다. 2. 블록 간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과 수출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 과수원(블록)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① MPI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수출과수원(블록)이 별표 2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 과수원(블록)은 잡초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잔재물과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체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 수출 과수원(블록)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결과(별표 2에 따른 예찰 및 방제결과를 포함한다)를 최소 2년 이상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APQA가 요청할 경우 MPI는 예찰 및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수출 과수원(블록)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MPI는 수출 과수원(블록)에 대한 정보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MPI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 선과장 및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출 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입구 및 주변에 적절한 해충 관리 조치(방충망, UV 트랩, 잔류성 살충제 스프레이, 공기 조절 장치,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선과) MPI는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는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포장 및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선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과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수출 화물에는 생과실을 제외한 꽃자루·잎·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10조(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①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수출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1. 각 플라스틱 소포장 또는 종이상자 외부에 과실명·수출국·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2.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포장 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MPI가 승인한 방법(테이프·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3. MPI는 제2호의 승인된 봉인 방법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봉인 방법이 변경될 경우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선박 화물로 수출되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봉인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③ MPI는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 검역 및 증명) ① MPI가 승인한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수출 과수원의 블록별로 최소한 600개 이상 블루베리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② MPI는 수출 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 결과 Colletotrichum karsti, Epiphyas postivittana, Planotortrix excessana, Ctenopseustis obliquana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 화물에 한함) ③ 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MPI는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 과수원(블록) 등록번호 포함)를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제12조(수입검역) ① APQA는 화물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2. 제10조에 따른 포장·표시 및 봉인의 적정 여부 ② 제12조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며, MPI는 검출 원인 조사 후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하여 APQA에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⑤ 수입검역 결과 꽃자루·잎·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포장단위별로 폐기·반송한다.
제13조(요건의 재검토) ① APQA 또는 MPI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APQA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병해충 또는 그 외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4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APQA는 해당 요건의 이행 사항 및 뉴질랜드산 블루베리의 수출 검역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출 시즌 중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MPI는 APQA에 국외생산지조사 30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M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뉴질랜드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 과수원 또는 수출 선과장에 대해 MPI에 시정조치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지급 기준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APQ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향후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